진다.
대한민국 전자서명법
제26조 (배상책임) (1)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공인인증서를 신뢰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 다만, 공인인증기관이 과실 없음을 입증하면 그 배상책임이 면제된다.
(2) 공인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 (( http://ko.wikisource.org/wiki/%EB%8C%80%ED%95%9C%EB%AF%BC%EA%B5%AD_%EC%A0%84%EC%9E%90%EC%84%9C%EB%AA%85%EB%B2%95 ))
판례
2003년, 위조운전면허증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은 개인이 삼성생명으로부터 1억3천5백만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사고에 대해, 인증서를 발급한 은행에 대해 70%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일이 있다. (( http://itnews.inews24.com/php/news_view.php?g_menu=080204&g_serial=106009 ))